등록임대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 시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2021-09-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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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가능기간은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등록기간으로 연장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왼쪽)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간사와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신 한도 3000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이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 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정부는 모든 등록임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기존 법은 보증금 반환 보증 미가입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만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나 형사처벌 부담으로 인한 제재의 실효성 부족, 위반 건수와 무관한 일률적 적용으로 의무위반에 따른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이에 대한 조항은 삭제했다. 대신 위반 건당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임대차계약 갱신가능기간이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등록기간으로 연장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등록 말소 전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 이후에는 계약 갱신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기간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로 연장된다.

당초 법안에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을 계약 후 3개월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철회됐다.

국토부 이두희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임차인의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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