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9년 10월 고객에게 의뢰받은 아파트 전세 매물을 남편 이름으로 계약했다. 검찰은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따르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아닌 남편 명의로 계약이 이뤄진 만큼 '직접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2심도 '직접 거래'를 인정했지만, A씨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2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