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한 후 “한국이 최초로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 앱 마켓 등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유사한 법안’이란 미국 상원의회가 지난 11일 발의한 ‘오픈 앱마켓 법’으로, 한국의 구글 갑질 방지법처럼 앱마켓 기업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앱결제는 구글, 애플이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으로, 다른 결제 방식 대비 수수료(30%)가 높다.
그는 “법 시행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부족한 부분은 향후 법 집행 등의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88명 중 180명이 찬성했고, 8명이 기권했다. 이 법은 구글, 애플 같은 앱마켓 기업이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걸 금지하고, 부당하게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고 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