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이철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등 기독교 단체, 기독교학교 단체 관계자들이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손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이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관할청의 징계 요구가 있을 경우 임용권자가 징계처분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
야당은 개정안에 대해 "사립학교 운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발, 처리를 반대해왔다.
반면 여당은 사학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