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제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제6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5개 지역을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경상북도 김천시가 제외됨에 따라 총 5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5개 지역은 충남 아산시, 전남 광양시(정부규제지역 제외), 경남 양산시, 경남 창원시, 경남 거제시 등이다. 올해 7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188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5198호의 약 20.98%를 차지하고 있다. 관련기사올해 11곳 중 8곳 미분양...반도체 기대 꺾이자 평택 분양시장도 얼었다지방·중소 건설사 어떡하나…악성 미분양 쌓이고 부도·폐업 늘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진=허그 제공] #미분양 #미분양관리지역 #지방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윤주혜 jujusun@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