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30일 제기했다.
한앤코는 "이번 소송은 매도인 측의 이유 없는 이행 지연과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앤코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3107억원 규모의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거쳐 거래 종결일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
이에 홍 회장 측은 지난달 15일 이사회를 열어 회사 매각을 위한 임시주총을 30일 오전 9시에 열기로 했다. 임원 선임·사임 등기와 상호 증권계좌 확인 등 각종 제반 절차도 거래 종결일을 기준으로 준비됐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지난달 30일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주총회를 9월 14일로 미룬 뒤 거래 종결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앤코는 "매도인 측은 계속된 문자와 설득에도 2주 이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무리한 사항들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협상을 제안해왔다. 또 8월 3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주식매매계약 해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고 했다. 다만 한앤코 측은 홍 회장 측의 무리한 요구가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홍 회장 측은 "거래 종결을 위한 협의 기한이 아직 남았고,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인수인 측이 소를 제기하고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심히 유감"이라며 최종 시한까지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