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 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완화

2021-08-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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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조례개정’ 입법예고, 올해 말 시행 계획

인천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단속 ‘집중’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유소 ·LPG 충전소에 수소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시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는 수소 충전소 3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건폐율이 낮아 수소 충전소 확충에 어려움을 겪자 시는 수소 충전소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 오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소 충전소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완화할 계획이다.

시는 또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써 당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성장관리방안' 제도가 법률로 상향 입법돼 '성장관리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폐율을 완화(20→30%)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농림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포함시켰다.

기존에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었던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20→30%), 계획관리지역(40→50%)만 가능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상지역이 대폭 확대되게 된다.

이밖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도 존치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된다. 그동안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3년 이내 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 연장 등으로 사실상 영구적으로 존치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해복구 및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은 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해 3년 이내로 제한하되 지난달 12일 이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기존의 허가(신고)기간까지 존치가 가능하다.

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내달까지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완료하고 오는 11월까지 시의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12월 중 조례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사진= 인천시 제공]

이와 더불어 인천시가 내달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 18대를 추가 설치하고 내달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 버스 정시성 확보는 물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현재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15번(2대), 30번(2대), 45번(2대) 총 6대의 시내버스 노선에서 운영 되고 있으며 이번에 18대를 추가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 주정차를 실시간 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방법은 버스탑재 단속카메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은 즉시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은 선행 버스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 후, 후행 버스가 2차 촬영해 동일 장소에서 2회 촬영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되지만 36번이 운행되는 구월동 롯데백화점 일대는 전일제 구간으로 24시간, 365일 단속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원, 주정차 위반의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내년까지 노선버스에 26대(BRT 2대)의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총 50대의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카메라로 인천시 전 구간에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버스탑재형 이동단속 확대 시행을 통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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