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제재심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금융감독원이 27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 발표 직후인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우리은행장을 겸했던 손 회장을 상대로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부통제 미비 등을 근거로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이 같은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제한되고 금융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이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