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물산 제공]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5일 심사 회의를 열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를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특허 기간은 5년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특허 보세구역 관리역량 및 경영 능력 등 이행 내역 부문에서 1000점 만점에 806.68점, 향후 계획에서 847.83점을 각각 받았다.관련기사롯데면세점, 동경긴자점 8년 만에 전면 리뉴얼..."하이브리드 전략"롯데면세점, 나우인명동에 '픽사' 팝업 스토어 선보인다 #관세청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박성준 kinzi312@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