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6명이 25일 전격 사퇴했다. 국방부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실효적 군인권보호관 설치, 해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진상규명 등에 대해 개혁 의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사퇴 민간위원 6명은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주원 육군훈련소대신전해드립니다 운영자,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성창익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국회에 입법 논의 과정에서 위원회 권고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권고에 명시된 실효적 권한들이 대부분 빠진 법안에 편승하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류영숙 예비영 중령, 김엘리 성공회대 외래교수,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의 민간위원들도 비슷한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날 민관군 합동위는 회의를 열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간위원 6명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