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실종된 대구 공군 부대 소속 부사관 신병이 이틀 만에 확보됐다. A부사관은 교육을 받던 중 근무지를 이탈해 제주도로 내려가 군무이탈 혐의를 받는다. 탈영 목적 유무에 따라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죄 혐의가 확정될 전망이다.
24일 공군에 따르면 A부사관은 이날 오전 제주공항에서 발견됐다. 군과 경찰, 소방 등은 전날부터 A부사관 휴대전화 기지국 마지막 신호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인근에서 포착된 것을 확인하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수색 작전을 펼쳤다.
공군 관계자는 A부사관이 지휘관 허락 하에 휴가를 받고 제주도를 간 것이냐는 아주경제 질문에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A부사관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은 부정하지 않았다.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전쟁 중인 경우 최고 사형, 전시 또는 사변일 때는 5년 이상 유기 징역형을 받는다. 평시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무단이탈죄는 군무이탈죄와 달리 군무기피 목적이 아니라,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무단이탈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제주도로 내려간 사유와 탈영 목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이라며 "군무이탈인지 무단이탈인지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