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평시 군사법원 폐지 기로에

2021-08-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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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委 4분과, 평시 군사법원 폐지 의결

보통군사법원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 폐지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지난 18일 군 개혁을 논의 중인 민관군 합동위 4분과(군사법 제도 개선 분과위)에서 의결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가 포함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기존 군사법원법 개정안 내용을 뛰어넘는다. 기존 제출된 개정안은 보통군사법원이 1심만 다룬다. 고등군사법원도 폐지하고 2심부터 민간 법원에 이양한다. 1심까지는 사건 내용을 막론하고 모든 건을 군이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평시 군사법원 폐지가 포함된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군사범죄를 제외한 사건 다수가 민간법원에 넘어간다. 자연스레 군 법무관 조직과 군 사법체계도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 

군당국은 군사법원 자체를 폐지하는 데 신중한 모습이다. 전시 상황을 대비해 1심 보통군사법원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자리해 군사법원 폐지와 관련한 현안 보고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 사항을 검토하고 국방부 입장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서 장관은 전날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을 국방부로 불러 군 사법개혁 방안 등을 긴급 논의했다. 이들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형법상 반란, 군무이탈, 군사기밀 누설 등 군사 범죄로 한정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서 장관이 합동위 위원들의 군사법원 폐지 요구는 묵살하고, 군 당국이 우려하는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해 합동위 의견을 '왜곡'된 방식으로 보고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종대 합동위 4분과 위원장은 이날 "국방부 국회 보고자료는 마치 분과위가 군사법원 존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활동 취지를 상당히 곡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보고자료는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수정하고, 국회 국방위에도 이 사실이 제대로 보고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군사법원 축소·폐지와 관련한 요구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군사법원 축소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정식 입법 예고 절차를 밟았지만, 여전히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해외에서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 바람이 불고 있다. 중국과 대치상황에 있는 대만은 2013년 영내 가혹행위로 상병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을 폐지했다. 프랑스는 1982년 이후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했다. 일본은 평시 군사법원을 운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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