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에 반발하며 주택임대사업자들이 해당 법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할 계획이다.
25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오는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임대특별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할 계획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며 "이 법 시행 이전 임대차계약이 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불합리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등록임대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며 모든 등록임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세입자가 계약을 만료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만약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무가입은 1년의 유예를 가진 뒤 지난 18일 적용됐다.
성 회장은 "보증 의무가입은 임대사업자의 피해뿐 아니라 가입을 원치 않는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특히 현재 임대료가 치솟는 상황에서 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세 계약을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 임대차 시장이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