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지난 13일 시 소유의 용궁배수지(용해동 281-52)내 태양광 발전시설 민간임대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온실가스 저감 등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올해 초 용궁배수지 4만 4272㎡ 중 9133㎡(20%)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 도입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용궁배수지 인근 거주민들의 정서와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태양광 시설 입지에 주민동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제시되면서 중단 결정에 이르렀다.
목포시는 그 동안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변 경관훼손이나 태양광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 빛 반사율 등 각종 우려사항에 대해 정확한 정보전달과 사업 당위성에 대해 여러차례 설명해왔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표명되면서 용궁배수지의 태양광 발전시설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용궁배수지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매년 임대료 3700만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해 상수도 맑은물 공급사업에 투입하려 했으나 무산되게 되어 아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