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는 이날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며 "향후 추가 진행 상황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정 교수는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조씨의 7대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이다.
이 중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은 조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됐다.
이에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확정판결 후 결정하겠다는 그간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지만, 부산대는 그동안 주장해온 '무죄추정 원칙 존중'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정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바뀔 경우 행정 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대법원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이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