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손정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최모씨(47)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개명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가입자가 1300명이 넘는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피해자 이름과 근무지 등을 공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는 가명으로 검찰에 신고하는 등 이 사건을 이슈화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며 "피고인은 실명뿐 아니라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의 근무처까지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범죄를 용인하지 않음을 판결로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피해자도 의견서를 내고 "평범하게 살고 싶지만, 일상에서 제 이름을 쓰는 것조차 보장되지 않게 됐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최씨 선고는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