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 사외이사가 SK텔레시스에 대한 유상증자는 어떠한 외부의 압력도 없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SKC 사외이사들에게 적합한 자료 제공도 하지 않고, SK텔레시스에 대한 유상증자를 밀어붙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대목이라 향후 법정 공방이 주목된다.
2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2017년 3월까지 SKC 사외이사직을 역임했던 서석호 변호사는 지난 19일 열린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조대식 의장에 대한 배임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SKC 이사회가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지주회사인 SK㈜나 최신원 회장 등으로부터 어떠한 압력이나 요구도 받지 않았다"며 "유상증자를 논의하기 위해 거의 매달 사안을 보고받는 등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라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SKC 이사회가 최신원 회장의 요구에 따라 유상증자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사외이사들은 최신원 회장의 퇴진을 요구할 만큼 엄정한 입장이었으며, 사외이사들 모임에 최신원 회장이 참석하거나 의견을 전달한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사회에 제공된 유상증자 설명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것 아니냐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사외이사들은 원하는 모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고, 안건 한 줄 한 줄 체크하고 보완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직접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장석 전 SKC 부회장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같은 날 공판에서 박 전 부회장도 "자회사인 SK텔레시스가 위기를 맞자 사외이사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며 "유상증자는 SKC 이사회가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조 의장 측 변호인단은 SK텔레시스 부도 시 예상되는 SKC의 신용등급 하락, 금융비용 증가 등 예상 피해를 기재한 이사회 설명 자료를 증거로 제시해 서 변호사와 박 전 부회장의 증언을 뒷받침했다. 변호인단은 SKC 이사회가 SK텔레시스 위기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로 유상증자 외에도 제3자 매각이나 흡수합병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던 자료도 공개했다.
이에 검찰과 변호인단은 외부회계법인이 실시한 SK텔레시스 가치평가의 적정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2015년 유상증자를 앞둔 외부회계법인의 SK텔레시스 가치평가는 허위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회계법인이 측정한 유상증자 시 미래가치 750억원은 구조조정과 자구책만 포함한 것이며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는 반영하지도 않을 만큼 보수적으로 작성됐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SK텔레시스는 2015년 유상증자 이후 고강도 구조조정과 함께 신규 사업으로 반도체 소재 분야에 진출, 이듬해부터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해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지난 6월에는 통신사업 분야를 789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최 회장의 경영퇴진 여부를 놓고도 시각차를 보였다. 검찰은 최 회장이 2015년 초 SK텔레시스 대표이사에서 퇴임했으나 이면약정으로 미등기 회장직을 유지하고, 비밀리에 신주인수권 증권을 보유했다고 봤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최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회장으로서 대외활동만 하기로 했다는 당시 언론 보도를 제시하며 실질적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고 반박했다.
서 변호사도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해 "최 회장이 이를 행사하더라도 SKC가 절대적 지분을 가져 경영권에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회사에 약 300억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와 재무구조에 도움이 됐기에 심각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최 회장과 조 의장의 다음 공판은 26일 속행될 예정이다.
2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2017년 3월까지 SKC 사외이사직을 역임했던 서석호 변호사는 지난 19일 열린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조대식 의장에 대한 배임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SKC 이사회가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지주회사인 SK㈜나 최신원 회장 등으로부터 어떠한 압력이나 요구도 받지 않았다"며 "유상증자를 논의하기 위해 거의 매달 사안을 보고받는 등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라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SKC 이사회가 최신원 회장의 요구에 따라 유상증자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사외이사들은 최신원 회장의 퇴진을 요구할 만큼 엄정한 입장이었으며, 사외이사들 모임에 최신원 회장이 참석하거나 의견을 전달한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박장석 전 SKC 부회장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같은 날 공판에서 박 전 부회장도 "자회사인 SK텔레시스가 위기를 맞자 사외이사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며 "유상증자는 SKC 이사회가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조 의장 측 변호인단은 SK텔레시스 부도 시 예상되는 SKC의 신용등급 하락, 금융비용 증가 등 예상 피해를 기재한 이사회 설명 자료를 증거로 제시해 서 변호사와 박 전 부회장의 증언을 뒷받침했다. 변호인단은 SKC 이사회가 SK텔레시스 위기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로 유상증자 외에도 제3자 매각이나 흡수합병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던 자료도 공개했다.
이에 검찰과 변호인단은 외부회계법인이 실시한 SK텔레시스 가치평가의 적정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2015년 유상증자를 앞둔 외부회계법인의 SK텔레시스 가치평가는 허위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회계법인이 측정한 유상증자 시 미래가치 750억원은 구조조정과 자구책만 포함한 것이며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는 반영하지도 않을 만큼 보수적으로 작성됐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SK텔레시스는 2015년 유상증자 이후 고강도 구조조정과 함께 신규 사업으로 반도체 소재 분야에 진출, 이듬해부터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해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지난 6월에는 통신사업 분야를 789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최 회장의 경영퇴진 여부를 놓고도 시각차를 보였다. 검찰은 최 회장이 2015년 초 SK텔레시스 대표이사에서 퇴임했으나 이면약정으로 미등기 회장직을 유지하고, 비밀리에 신주인수권 증권을 보유했다고 봤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최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회장으로서 대외활동만 하기로 했다는 당시 언론 보도를 제시하며 실질적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고 반박했다.
서 변호사도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해 "최 회장이 이를 행사하더라도 SKC가 절대적 지분을 가져 경영권에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회사에 약 300억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와 재무구조에 도움이 됐기에 심각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최 회장과 조 의장의 다음 공판은 26일 속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