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동안 한강변 아파트단지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해 온 층고 제한을 폐지할 전망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의도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당시 자리에서는 공공기여 비율이나 소셜믹스 방안에 협조할 경우 '15층 이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인센티브는 결국 용적률·층고 제한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현재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재건축 단지별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해 왔다. 시는 '2030 서울플랜'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재건축 계획은 모두 심의를 반려해 왔다.
반면 오 시장은 과거 재임 시절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으로 한강변 개발 활성화를 진행했다. 또한 올해 4월 취임 전부터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을 재정비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에는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집값 자극을 우려해 한강변 아파트 층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일률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에 대한) 오 시장의 기조는 항상 그대로였다"며 "새로 나올 '2040 서울플랜'에서는 층고 규제 폐지 등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