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6일만 법정 출석…취업제한 입장엔 '묵묵부답'

2021-08-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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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재판 피고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가석방 6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2분쯤 짙은 회색 정장에 넥타이를 맨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섰다.

취재진이 가석방 후 첫 재판에 관한 입장을 비롯해 취업제한 위반 논란, 제한 해제 신청 여부, 청와대와 약속한 사항이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모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국정농단 뇌물 공여죄로 올해 1월 구속된 이 부회장은 이달 13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재구속 후 207일 만이다.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이 부회장은 청사 도착 직후부터 3명의 법원 보안직원 경호를 받았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지난 17일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법원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공격받을 우려가 있으면 법원 경내 진입부터 법정에 들어설 때까지 법원 직원을 동행시켜 보호한다.

이날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다른 건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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