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람다형 변이'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자 정부가 람다 변이 유행국을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현재 해외에서 입국한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검역 과정에서 진행한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음성이고, 기침·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없으면 2주간의 자각격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부터는 중요한 사업이나 학술 공익, 공무 출장,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사유 목적으로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격리 면제서를 발급하고 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람다 변이는 지난해 10월 페루에서 처음 확인된 변이로, 최근 남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우세화가 관찰되고 있다.
현재 30여 개국에서 유행 중인 람다 변이의 전파력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 람다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가 약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전반적인 백신 효능과 관련해서도 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