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추가 대책 가능성을 내비쳤다.
고 후보자는 지난 17일 주요 국·과장들과의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한 내부 논의에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금융위원회가 18일 전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장에 임명되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 후보자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차주별 DSR 규제 강화 일정이 적정한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2023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차주별 DSR 40%(은행 기준) 규제를 적용할 계획인데, 이 계획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DSR 규제를 강화할수록 대출 한도는 축소된다. 지난달부터는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및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받는 차주에게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제2금융권의 DSR 규제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고 후보자는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 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저축은행 등 2금융 회사에서 대출받는 차주는 DSR 60%가 적용되고 있다.
고 후보자는 또 "최근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택 관련 대출 동향에 대해서도 그 원인 등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