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모 목숨을 끊은 해군 여군 중사 사건 가해자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해군 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군사법원에서 모 부대 소속 A상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상사는 2차 가해를 한 의혹도 받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피해 여중사는 지난 3일 부모에게 보낸 문자에서 "(가해자가) 일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하고 그래서 우선 오늘 그냥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했다"며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될 것 같다"고 호소했다.
특히 가해자가 사과하겠다며 피해 여중사를 불러 술을 따르게 하고, 피해 여중사가 거부하자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악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중 나올 전망이다. 피해자는 지난 7일 성추행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했다. 사건 발생에서 신고 접수까지 두 달여의 시간 차가 난다. 해군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일 주임상사에게 보고하면서 일절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