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MB·朴 광복절 특사, 물리적 시간 부족…이재용 가석방, 법무부 소관”

2021-08-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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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대통령 고유 권한” 기존 입장 반복

지난달 12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9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법무부 장관도 언급한 것처럼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재차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만큼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부회장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논의하는 것이며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오늘 오후 열린 심사위원회 회의 결과가 곧 나오겠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가 코멘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만남이 언제쯤 성사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일정이나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면서 “영수회담보다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과 관련된 부분이고, 국회·야당과 협의를 통해 가능한 이른 시간 내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여름휴가를 연기한 문 대통령의 추후 휴가 계획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여름휴가를) 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기약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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