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혁신기획단 ‘전자금융거래법’ 통과 물꼬 터야

2021-08-10 06:00
  • 글자크기 설정

송종호 금융부 기자 [사진=아주경제DB]


신임 금융위원장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내정되면서 고위 간부들의 인선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신임 금융혁신기획단장에 기존 금융권은 물론 핀테크, 빅테크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쏠린다. 금융혁신기획단은 가상자산, 전자거래금융법(전금법) 개정 등 금융 시장의 뜨거운 감자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업계에 주목을 받는 신임 금융혁신기획단장에는 안창국 금융안정지원단장이 선임됐다.

우선 신임 안 단장은 지체되고 있는 ‘전금법’ 개정의 물꼬를 트는 일이 시급하다. 
현재 고 후보자 개인의 역량만으로 전금법 개정의 물꼬를 트기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시중은행 등 기존 금융권은 전금법 개정이 빅테크 특혜법이라고 반대하고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 등은 “빅테크 특혜법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 결국 지난해 11월 발의된 전금법은 수개월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 후보자와 현장에서 소통해온 금융위 임직원들 간 시너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형주 금융산업국장을 비롯해 전임자들은 전금법의 순기능을 알리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려 애썼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이제 안 단장의 차례다. 기존 금융사들을 향해 부수 업무 등 기존 금융사도 다양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로는 기존 금융사들을 설득할 수 없다. 카카오뱅크 등 빅테크의 힘을 확인한 기존 금융권이 금융당국의 말만 믿고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디지털로 변화를 함께할 기회를 열어주고, 법의 틀 안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 내년 대선을 무기로 정치적 접근을 꾀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 전금법 반대나 찬성 어느 쪽이든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는 순간 전금법은 본래 취지를 잃을 수 있다. 그간 정치적 접근으로 용두사미가 돼버린 법안은 무수히 많다. 그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처 또한 단호해야 한다. 금융시장에서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고, 국내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금법 개정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