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 국선변호인이 지난주 불구속기소 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은 지난주에 피해자 모 중사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됐던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이모 중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23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에 따른 조치다.
이 중위는 지난 6월 피해자 조력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중사 유족들에게서 고소를 당했다. 그러자 이 중위는 즉각 수사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는 이 중위에 대한 '불구속기소'를 군검찰에 권고했고, 군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군검찰은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기소도 검토 중이다. 수사심의위는 이 중위와 함께 이 센터장도 군검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