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 女부사관 국선변호인 불구속기소

2021-08-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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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조력활동 제대로 안해"...직무유기 혐의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 분향소. [사진=연합뉴스]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 국선변호인이 지난주 불구속기소 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은 지난주에 피해자 모 중사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됐던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이모 중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23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에 따른 조치다. 
수사심의위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운영 지침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군검사가 존중토록 하고 있다.

이 중위는 지난 6월 피해자 조력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중사 유족들에게서 고소를 당했다. 그러자 이 중위는 즉각 수사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는 이 중위에 대한 '불구속기소'를 군검찰에 권고했고, 군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군검찰은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기소도 검토 중이다. 수사심의위는 이 중위와 함께 이 센터장도 군검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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