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등록 취소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PP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방송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령 시행 전에는 공식적인 PP 퇴출제도가 없어 전체 PP 수가 부풀려지고 일부 부실 PP가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탈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이후 국세청과 협조해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한 58개 PP(49개 법인)를 확인했다. 해당 PP를 대상으로 지난 5월 청문을 거쳐 등록 취소 대상 PP를 확정하고 서면 통보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PP 등록 취소는 방송법 제정과 PP 등록제 도입 이후 최초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 PP로 인한 방송시장 교란 또는 규제 집행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