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소연 상대 1억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패소 확정

2021-08-0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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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 측은 지난달 22일 해당 사건 항소청구 기각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상고제기 마감기한(2주)인 4일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결국 원고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앞서 박 장관은 장관 취임 전인 2018년 12월 “(김소연 전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6일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불법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장관에 대한 김 전 위원장의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더라도 위법성이 없는 의견 개진”이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박 장관 측은 이에 항소했으나,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 전 위원장이 불법행위와 명예훼손으로 맞서 제기한 반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2018년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에 당선된 김 전 위원장은 박 장관의 공천자금의혹을 폭로한 뒤 제명됐다. 이어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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