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자치단체와 함께 유흥 단란주점과 호프집 등 주류 판매 음식점 유흥시설을 집중점검하고 이날까지 1주일 동안 유흥주점과 식당 등 6곳을 적발해 고발하고 과태료를 물렸다.
전라남도는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하고 과태료 처분(1차 150만 원), 운영 중단(1차 10일)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00명대를 넘어가는 가운데 전남도청에서 9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1일을 기준으로 총확진자 2,044명, 완치자 1805명, 자가격리 4425명, 치료자 222명으로 집계됐다.
전라남도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격상시행을 지난 7월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정하고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노래방, 유흥시설 등 24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종교시설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치 금지 등으로 기본방역수칙을 생활화하고, 사회적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