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에 숨진 의대생…대법 "전문직 소득으로 배상"

2021-08-02 10:25
  • 글자크기 설정

"당시 A씨 성적 양호…의사직 종사 가능성 상당"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의과대에 다니던 학생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에서 장래에 의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따른 미래 수입을 산정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숨진 의대생 A씨 부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 학업 성과 등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A씨가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심리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경우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취업자 통계로 수입 평균을 잡고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A씨는 입학 때부터 좋은 성적을 유지했고, 유급이나 휴학 없이 학업을 마친 학생의 의사고시 합격률이 92% 이상이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지난 2014년 9월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 상태인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고 10여일 뒤 사망했다.

이에 A씨 아버지와 어머니는 B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DB손해보험을 상대로 각각 5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당시 의과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A씨가 장차 전공의(레지던트)·군의관을 거쳐 의사로 일하면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의료 전문가' 남성의 월 급여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산정했다.

1·2심은 DB손해보험 측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A씨 아버지와 어머니 측 청구액보다 훨씬 낮은 각각 2억4000만원으로 잡았다. A씨가 사망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는 학생 신분이었던 점을 들어 의사 직종이 아닌 25∼29세 남성의 전 직종 평균 수입인 월 284만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이다.

1·2심 재판부는 A씨 수입이 장래에 늘어날 것이라는 확실한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손해배상 산정에 참작할 수 있지만, A씨가 장차 의사로 일할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생존했다면 의대를 졸업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장차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국시에 합격해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