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조작' 아이돌학교 CP, 18일 항소심 첫 재판

2021-08-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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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2017년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책임프로듀서(CP)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장성학·장윤선 부장판사)는 엠넷(Mnet)에서 방영된 아이돌학교 CP 김모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다.
김씨는 2017년 7~9월 아이돌학교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서 재판받던 김씨는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투표 조작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엠넷 전 사업부장 김모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 프로그램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시청자 신뢰가 손상됐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아이돌학교 CP 등을 비롯한 3명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뒤이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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