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소상공인 융자 1000만원 상향…2일부터 5부제

2021-08-0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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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중기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융자 지원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일부터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지원한도를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번에 지원한도가 확대되면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또는 시중은행이 진행해 온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신용도와 관계없이 1.9% 고정금리로 총 800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는 소진공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일부터 6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7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 접수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다. 5부제가 종료되는 7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온라인‧비대면 신청, 전자약정 등을 통해 신청 후 3~5일 만에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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