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자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상사가 구속 수감 중 사망했다. 지난 6월 30일 구속 기소된 지 한달 만이다.
국방부 내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A 상사가 수감됐던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은 서욱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서 불과 6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관리 소홀 등 서 장관 책임론이 거세게 이는 이유다. 주요 피고인이 사망함에 따라 사건에 대한 2차 가해 진상 규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전날 오후 2시 55분께 수감 시설 내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인근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며 "수사도 제대로 못 한다는 비판이 쇄도하는 와중에 구속기소된 수용자 관리조차 못 한다면 대체 국방부가 사건 해결에 있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긴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A 상사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A 상사 사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A 상사) 사망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답변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A 상사는 충남 서산 소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레이더반 소속으로 지난달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국방부 직할부대인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 중이었다.
A 상사는 피해자가 지난 3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상부에 보고하는 대신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냐"며 사건을 무마하려 하거나 "살면서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회유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