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제2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사업자등록번호)’ 안건의 후속 조치로 이날 선도기관을 지정해 사업자등록번호 데이터 개방을 즉시 추진하도록 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업 고유식별번호로 그동안 개인정보 또는 기업 기밀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데이터 개방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이를 검토한 결과 법령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개방을 결정했다.
사업자등록번호 공공데이터 개방 선도기관으로는 도를 포함해 인천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기관이 선정됐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체결된 도 계약데이터와 2015년부터 지출된 데이터 등 약 613만 건을 사업자등록번호를, 현재는 로컬푸드 인증정보 현황, 공방사업자 현황 등 총 6개 데이터를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포함해 개방하고 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추가된 공공데이터는 다양한 결합·분석을 통해 폐업·휴업·이전 등과 관련된 기업서비스 개발 뿐 아니라 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혁신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활용할 경우 포털사이트 등에 음식점 등 개별 업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업체의 휴업이나 폐업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전승현 도 데이터정책과장은 “도민의 데이터 활용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공공데이터를 관련 공무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선도적으로 추가 발굴·개방할 계획”이라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개방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