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고검 관계자에 따르면 청사 11층에 근무하는 공판부 소속 수사관 1명이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수사관은 지난 16일까지 서울고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은 해당 직원이 근무한 층을 폐쇄하고 보건당국과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확진자가 같은 층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자택 대기 조치하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와 강제수사를 자제하고 비대면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