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1년 제2차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달 12일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가구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임차계약을 체결한 주민이다.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또는 배우자 계약에 한한다. 대출금 한도는 1억5000만원 이내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지원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는 공고일에 앞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고, 오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한 시장은 "이번 대출·지원은 젊은 세대를 위한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군포시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 여건 등으로 많은 신혼부부 문의가 들어올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