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시장 "소중한 세금 꼭 필요한 곳 쓰이도록 재정운영 최선 다할 것"

2021-07-18 13:15
  • 글자크기 설정

7월 정기분 재산세 416억 원 부과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0.05% 인하, 착한임대인 세금 감면

박승원 광명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제공]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18일 7월 정기분 재산세 416억원을 부과하고,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 7월 부과액 379억원(14만183건)보다 37억원(9.7%)이 증가했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일반건축물 신축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박 시장은 전했다.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 주택 소유자이고 납부 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박 시장은 7월에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건축물 재산세를 부과하고, 오는 9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박 시장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0.05%의 재산세 인하 특례세율이 적용돼 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됐다고 말한다.

1가구 1주택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있는 가족이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가구로 간주하고, 만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가구로 인정된다.

이번에 부고한 주택분 재산세 11만7984건 중 55.6%인 6만5608건이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자이며, 66억원의 재산세 세부담 완화효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인에게도 지난해부터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착한임대인은 인하 임대료 기준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