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18일 7월 정기분 재산세 416억원을 부과하고,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 주택 소유자이고 납부 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박 시장은 7월에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건축물 재산세를 부과하고, 오는 9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박 시장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0.05%의 재산세 인하 특례세율이 적용돼 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됐다고 말한다.
1가구 1주택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있는 가족이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가구로 간주하고, 만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가구로 인정된다.
이번에 부고한 주택분 재산세 11만7984건 중 55.6%인 6만5608건이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자이며, 66억원의 재산세 세부담 완화효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인에게도 지난해부터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착한임대인은 인하 임대료 기준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