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별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성남시로 3691억이었다. 증가 폭은 과천시가 52.7%로 가장 컸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299억원(2.7%),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1562억원(18.2%), 지역자원시설세 417억원(10.5%), 지방교육세 60억원(2.7%)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화함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도는 분석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표준세율의 0.05%포인트(p)를 인하한 특례세율을 적용, 총 1841억원 상당 재산세를 경감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애초 이달 31일까지지만 주말이 끼어있어 8월 2일까지로 늘렸다.
미납하면 3% 가산금(1회)과 0.75% 중가산금(최대 60개월간)이 발생할 수 있어 납부기한 안에 내야 한다.
전국 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와 애플리케이션, 위택스 홈페이지·앱, 가상계좌 등에서 낼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