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 달라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은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8월에 두 사람이 기소된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동재 전 기자가 언론윤리를 위반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언론의 자유는 최후의 보루라서 형벌로써 (그 잘못을) 다스리기 어렵다"라며 처벌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 전 기자가 실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렇다고 이 전 기자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며 무죄 이유를 판시했다.
선고를 마친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먼저 무죄를 선고해준 재판부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과 일부 정치권에서 출처 없는 '검언유착'을 내세워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이후 자세한 입장은 공고하겠지만, 이제는 누가 (해당 사건을) 기획하고, 만들어냈는지 밝힐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 전 기자도 "법리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 그동안 못했던 얘기는 서서히 풀어가겠다"고 밝히며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가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분명히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나 유감을 표시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정치적 피해자라는 입장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유 전 이사장에 대한 비위 정보를 빼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지난해 2∼3월 이 전 대표가 수감된 구치소에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씨를 세 차례 만났으며, 편지를 통해 적잖이 위협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서신에는 '추가 수사로 형이 더해진다면 대표님이 75살에 출소하실지, 80에 나오실지도 모를 일',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자신이 검찰 고위층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암시하며 여권 인사들의 비위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이 전 대표와 가족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협박한 것으로 보고 이 전 기자를 기소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나선 지씨가 MBC 기자와 미리 함정을 파고 자신에게 접근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다. 이에 반해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 포렌식이 진행되지 않은 채 1심 재판이 종결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