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5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세무사법 제3조가 위헌이라며 A씨 등이 낸 청구를 기각했다. 관련기사율촌 구민승 변호사, ALB '올해의 아시아 지역 IP 변호사 15인' 선정 지음, 김설이 대표변호사...경영포럼에서 '성공적 가업승계' 강연 #법원 #심판 #헌법재판소 #헌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진영 yr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