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가 친딸인 김모(22)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어디론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석씨는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는다.
여아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 달 중순 숨졌고, 올해 2월 10일에 시신이 발견됐다.
석씨는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살았으나, 사건 발생 후 시행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서 친모임이 밝혀졌다.
검찰은 “(석씨는) 바꿔치기로 실종된 아동에 대한 행방 등에 대해 진술을 안하고 있다”며 “반인륜적인 범행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빈집에 방치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평생 범행을 숨기고 살았을 것"이라며 "범행 수법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석씨 측은 “자신의 딸과 큰딸의 딸을 바꿔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아이 바꿔치기 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 및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에서 산출된 증거에서 피고인이 출산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아이가 바꿔치기 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없다. 피고인은 평범한 사람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발언했다.
출산 사실을 줄곧 부인했던 석씨는 최후진술에서도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 없다”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꼭 모든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왜 이런 검사 결과가 나왔는지 내가 가장 궁금하다”며 “반드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석씨 측이 아이 바꿔치기 등 혐의를 벗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제출한 '키메라증'(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 관련 자료는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석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