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 결심 친모 "출산 증거 없어" VS 檢 13년 구형

2021-07-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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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피고인 A씨. 사진=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 씨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가 친딸인 김모(22)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어디론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석씨는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는다.

여아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 달 중순 숨졌고, 올해 2월 10일에 시신이 발견됐다.

석씨는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살았으나, 사건 발생 후 시행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서 친모임이 밝혀졌다.

검찰은 “(석씨는) 바꿔치기로 실종된 아동에 대한 행방 등에 대해 진술을 안하고 있다”며 “반인륜적인 범행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빈집에 방치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평생 범행을 숨기고 살았을 것"이라며 "범행 수법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석씨 측은 “자신의 딸과 큰딸의 딸을 바꿔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아이 바꿔치기 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 및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에서 산출된 증거에서 피고인이 출산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아이가 바꿔치기 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없다. 피고인은 평범한 사람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발언했다.

출산 사실을 줄곧 부인했던 석씨는 최후진술에서도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 없다”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꼭 모든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왜 이런 검사 결과가 나왔는지 내가 가장 궁금하다”며 “반드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석씨 측이 아이 바꿔치기 등 혐의를 벗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제출한 '키메라증'(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 관련 자료는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석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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