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께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4차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가 친딸인 김모씨(22)가 출산한 아이 A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 B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 A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본다.
석씨 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3차 공판에서 키메라증(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숨진 여아의 언니로 밝혀진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