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부터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된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관련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계획을 점검하고 조기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수도권 방역강화 회의를 주재하면서 역학조사 확대를 위해 군·경·공무원 지원 인력을 투입하고,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우려스럽게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수도권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수도권의 방역 상황이 조기에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부처의 특별방역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조치 계획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시름이 깊어지는 데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향후 2주 동안은 물론 그 이후에도 특별히 방역지침이 엄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머무는 시설인 춘추관도 이날부터 25일까지 폐쇄됐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청와대 춘추관이 폐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춘추관이 1990년 완공된 이래 2003년 5월 11~17일에 참여정부 출범 후 기자실 개방 방침에 따른 시설공사로 한 차례 폐쇄된 적이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2차 대유행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제19조)’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에는 방역 상황을 주의(1단계)·심각(2단계)·위험(3단계) 단계로 나누고 위험 단계 시 춘추관을 폐쇄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