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미국 정치권의 반독점 규제 행보에 직접 앞장선다. 이에 따라 기존의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반독점법 개정 움직임은 미국 경제·산업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 경쟁을 근절하는 강경 정책으로 확대됐다.
지난 9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설명 자료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국 경제·산업 전반의 독과점 관행을 단속해 기업 간의 공정 경쟁을 확대함으로써 각 가구의 (생활) 물가를 낮추면서도 노동자 임금 향상과 일자리 창출,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촉진 모멘텀(전환 국면)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미국 사회·경제 기조를 적극적으로 전환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미국)는 과거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정부 이후 지난 40년간 대기업이 더 많은 권력을 얻도록 하는 실험을 진행해왔지만, 실험은 실패했다"면서 "독과점 기업들의 폭력적 행위에 더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미국 자본주의의 핵심은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쟁이며 미국이 국제 경제 선도국 역할을 유지하는 데 강력한 경쟁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정상화 과정에서 촉발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논란과 경제·사회 불평등 심화 상황의 근본적 원인을 시장 내 경쟁 약화로 꼽았다.
기업들의 독과점 움직임으로 미국 산업의 75%가 장악되면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상승했지만, 노동자의 임금 상승은 억제돼 부의 불평등이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기업들의 반공정 행위가 각 가구의 생활 비용에 연간 5000달러 이상을 전가했으며, 대기업의 견제로 1970년대 이후 새로운 산업과 기업이 생겨난 빈도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날 바이든 행정부는 △기술 △의료·보건 △농업 등 3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0여개의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이 반독점 관행을 개선하는 72개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직속의 새로운 반독점 규제 기관으로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이끄는 '백악관경쟁위원회(White House Competition Council)'를 신설하고 해당 업무 전반을 지휘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기존의 미국 행정부에서 기업의 반독점 혐의를 조사하고 처벌하던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에는 소규모 기업에 불리한 인수·합병 거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사실상 페이스북과 아마존을 비롯한 대형 기술기업의 문어발식 기업 확대 행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페이스북은 과거 잠재적 경쟁사인 인스타그램·왓츠앱을 웃돈을 주고 인수해(킬러 인수) 시장 독점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기존 법률 체계에 기반해 페이스북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리나 칸 FTC 위원장과 미국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반독점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는데, 이날 백악관은 미래의 인수·합병 거래뿐 아니라 과거의 사례도 검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 FTC의 반독점 행보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기술기업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도입했던 망 중립성 정책도 복원하고, 인터넷 제공업체의 과도한 계약 해지 수수료를 금지시켰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플랫폼 기업의 이용자 데이터·개인정보 보호 책임도 확대된다.
망 중립성이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인터넷 연결망을 대기업이 독점하거나 유리하게 활용하지 못하도록 인터넷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속도나 이용료 차별을 금지한 원칙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이를 철회했다.
노동시장의 경우 불필요한 자격증이나 면허를 요구하는 관행이나 노동자의 이직 금지 계약을 제한했고,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확대하는 '단결권보호법(PRO)'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료·보건 분야에선 약값 인하 방안으로 캐나다로부터의 저렴한 의약품 수입과 복제약의 신속한 출시 방안을 지원해 국가 사회의료보험 제도에 힘을 싣고 소외 지역 소규모 병원에 대한 대형병원의 인수·합병을 제한하고 사설 의료보험의 설계 조건도 표준화해 의료 소외 계층의 피해를 줄인다.
아울러 농업 분야에선 대형 종자 기업, 육류 가공·포장 기업, 농기계 제조사 등을 상대로 한 일선 농축업자들의 권리 보호를 확대하고, 항공사들의 수하물 배송료 등을 비롯한 수수료 인하 압박을 복원하는 등 교통·운송 분야의 소비자 권리 확대도 추진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설명 자료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국 경제·산업 전반의 독과점 관행을 단속해 기업 간의 공정 경쟁을 확대함으로써 각 가구의 (생활) 물가를 낮추면서도 노동자 임금 향상과 일자리 창출,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촉진 모멘텀(전환 국면)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미국 사회·경제 기조를 적극적으로 전환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미국 자본주의의 핵심은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쟁이며 미국이 국제 경제 선도국 역할을 유지하는 데 강력한 경쟁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정상화 과정에서 촉발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논란과 경제·사회 불평등 심화 상황의 근본적 원인을 시장 내 경쟁 약화로 꼽았다.
기업들의 독과점 움직임으로 미국 산업의 75%가 장악되면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상승했지만, 노동자의 임금 상승은 억제돼 부의 불평등이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기업들의 반공정 행위가 각 가구의 생활 비용에 연간 5000달러 이상을 전가했으며, 대기업의 견제로 1970년대 이후 새로운 산업과 기업이 생겨난 빈도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날 바이든 행정부는 △기술 △의료·보건 △농업 등 3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0여개의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이 반독점 관행을 개선하는 72개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직속의 새로운 반독점 규제 기관으로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이끄는 '백악관경쟁위원회(White House Competition Council)'를 신설하고 해당 업무 전반을 지휘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기존의 미국 행정부에서 기업의 반독점 혐의를 조사하고 처벌하던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에는 소규모 기업에 불리한 인수·합병 거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사실상 페이스북과 아마존을 비롯한 대형 기술기업의 문어발식 기업 확대 행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페이스북은 과거 잠재적 경쟁사인 인스타그램·왓츠앱을 웃돈을 주고 인수해(킬러 인수) 시장 독점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기존 법률 체계에 기반해 페이스북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리나 칸 FTC 위원장과 미국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반독점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는데, 이날 백악관은 미래의 인수·합병 거래뿐 아니라 과거의 사례도 검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 FTC의 반독점 행보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기술기업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도입했던 망 중립성 정책도 복원하고, 인터넷 제공업체의 과도한 계약 해지 수수료를 금지시켰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플랫폼 기업의 이용자 데이터·개인정보 보호 책임도 확대된다.
망 중립성이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인터넷 연결망을 대기업이 독점하거나 유리하게 활용하지 못하도록 인터넷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속도나 이용료 차별을 금지한 원칙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이를 철회했다.
노동시장의 경우 불필요한 자격증이나 면허를 요구하는 관행이나 노동자의 이직 금지 계약을 제한했고,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확대하는 '단결권보호법(PRO)'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료·보건 분야에선 약값 인하 방안으로 캐나다로부터의 저렴한 의약품 수입과 복제약의 신속한 출시 방안을 지원해 국가 사회의료보험 제도에 힘을 싣고 소외 지역 소규모 병원에 대한 대형병원의 인수·합병을 제한하고 사설 의료보험의 설계 조건도 표준화해 의료 소외 계층의 피해를 줄인다.
아울러 농업 분야에선 대형 종자 기업, 육류 가공·포장 기업, 농기계 제조사 등을 상대로 한 일선 농축업자들의 권리 보호를 확대하고, 항공사들의 수하물 배송료 등을 비롯한 수수료 인하 압박을 복원하는 등 교통·운송 분야의 소비자 권리 확대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