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구글의 앱마켓 인앱결제를 막을 법안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웹툰, 웹소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인앱결제가 의무화되는 올해 10월 전에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과방위는 이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한다. 그러나 미국과의 통상 마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전 대표는 8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키다리 스튜디오 사옥에서 열린 웹툰·웹소설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디지털 콘텐츠 가격이 올라가 소비가 위축되고, 제작에 영향을 주어 콘텐츠 질이 떨어지고,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된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불공정은 어느 정도 제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K-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웹툰·웹소설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웹툰·웹소설을 포함한 국내 콘텐츠업계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외부 결제 수단 대비 결제 수수료(30%)가 상대적으로 높아 창작자가 가져가는 몫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날 함께한 국회 과방위 소속 홍익표 의원은 구글 갑질 방지법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야당의 협조가 없을 시 여당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의원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구글 인앱결제가 의무화되는 10월 전에 법안을 발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말 안건조정위를 꾸려 이달 중 구글 갑질 방지법을 심사해 전체회의에 넘길 계획이다. 안건조정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 국민의힘 의원 2명, 무소속 의원 1명 등 총 6명이 참여하고 있다. 3분의 2인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어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도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로 볼 때,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애플을 겨냥한 법안이어서 통상 문제, 법적 분쟁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구글 측은 지난 2월 과방위 의원실에 해당 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일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앱마켓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제정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는 법안 도입 시 발생할 부작용 등을 참고할 사례가 없다는 의미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되면 애플 앱스토어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최근 마인크래프트 사례와 같이 애플의 국내 고객이 차별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