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지방정부의 검찰총장들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들에게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소했다.
이들은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구글플레이에 결제 수수료가 30%인 인앱결제 방식을 의무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장에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유지하기 위해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 유통에서 경쟁을 축소하고 저해하는 반경쟁적 전술을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인앱결제와 관련한 반발이 커지자 영상, 오디오, 도서 등 콘텐츠 분야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감면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내 인터넷, 콘텐츠 업계는 수수료율이 문제가 아니라 인앱결제 강제 정책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