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해 국회의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청원인께서는 독일 등의 국회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언급하셨으나, 해당 국가의 국회의원들도 각국 법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회의 불출석 시 입법 활동비를 삭감하거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 조정심의위원회’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원 보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유럽의 국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국회의원 무보수를 주장하고 정당이 공천하는 패거리 정치를 막기 위해 국민공천증제를 시행해달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정당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선거법에서는 추천 인원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 또한 공직선거법(제82조 2항)으로 초청 대상이 규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국회의원의 수당이나 국민공천증제 등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청와대가 그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국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