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파면' 실효성 두고 공방…8월 10일 마지막 변론

2021-07-06 18:46
  • 글자크기 설정

헌재 6일 2차 변론기일…임성근·윤호중 불출석

"퇴직자도 파면 가능"-"소급 파면선고는 위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 헌법재판관 등 재판관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 개입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두 번째 탄핵심판 변론이 6일 열렸다.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임기 만료로 퇴임한 법관을 파면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 6월 10일에 이은 1개월여 만에 열린 두 번째 변론이다. 1차 변론 때와 달리 임 전 부장판사와 국회 소추위원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국회 측은 '임기 만료'와 '파면'은 다른 의미라면서 퇴직 판사도 파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변호인은 "파면과 임기 만료 퇴직이 정말 동일한 건지 의문"이라고 이들이 성질이 같다는 임 전 부장판사 측에 맞섰다.

특히 이번 사건을 두고 각하나 기각밖에 판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두고는 "헌법으로 탄핵할 고위 공무원은 대체로 임기가 정해져 있어 앞으로도 유사 사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해서라도 처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전 부장판사 임기 만료일인 지난 2월 28일부터 파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소급 선고하는 걸 제시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 개입 의혹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이를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봐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헌법상 직무는 형법상 직권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고, 헌법상 법관 직무를 위배했다는 이유에서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소급 파면 선고는 '위헌'이라며, 기각 혹은 각하를 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임기가 끝난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게 되면 탄핵소추 공직자 해임 금지로 파면 실효성을 보장한 국회법 조항이 의미가 없어진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소급 선고는 청구인(국회)이 원하는 결론에 꿰맞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이 요구한 전·현직 법관 6명 증인신문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신청한 법관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에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오는 8월 10일 양측 증거 설명을 들은 뒤 최후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이후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당시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관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 재판 양형 이유 수정·일부 삭제 지시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관여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이 헌재에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며 탄핵심판이 본격화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