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올해도 '마스크 수능'…연기 없이 11월 18일 시행

2021-07-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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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문·이과 통합 수능…마스크 필수

선택과목제 확대…EBS 연계율 축소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유행 2년차인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원칙대로 11월 셋째주 목요일(18일)에 치러진다. 방역 차원에서 백신을 맞은 수험생들도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출제 유형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따라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고,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바뀐다. EBS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4일 공고했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더라도 연기되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2주간 연기돼 12월 3일 진행됐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다.

성적통지표는 이의신청(11월 18~22일)을 거쳐 12월 10일 배부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낸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시험장은 전국 17개 시·도 총 86개 지구에 마련된다.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하며, 신분증·수험표를 비롯해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0.5㎜) 등을 개인적으로 휴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일반 수험생,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 등 방역 기준에 따라 수험생 유형을 구분해 시험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험실마다 수험생 수는 최대 24명으로 제한된다. 수험생 전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칸막이 설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수험생과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험 관리기관·방역당국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은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지며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이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개편된다.

국어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으로 독서·문학을 응시한 후 선택과목으로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중 1개를 선택해 시험을 보면 된다. 수학에서는 계열 구분이 사라진다. 수험생들은 수학Ⅰ·수학Ⅱ를 공통과목으로 보고,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 중 1개를 선택과목으로 골라야 한다.

탐구 영역도 문·이과 구분 없이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개 과목을 고르는 방식이다. 직업탐구는 6개 과목 중 1개 또는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역은 영어·한국사뿐이었으나 올해부터 제2외국어·한문도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이들 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표시되고 표준점수 등은 표시되지 않는다.

4교시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도 분리된다. 한국사 영역은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받을 수 없다.

EBS 교재·강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70%에서 50%로 낮아진다. 영어 연계방식은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직접연계에서 소재·원리 등이 유사한 간접연계로 바뀐다. 지문과 문항을 통째로 외워서 푸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한편, 천재지변·질병·수시모집 최종합격·군 입대·사망 등 사유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22∼26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은 응시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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