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선고에 최씨 "검찰, 왜곡된 수사"

2021-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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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검찰 구형 3년에 이어 1심 선고도 3년

-최씨 변호인 측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법정구속 유감 표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안동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정구속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듯 최씨 측은 검찰을 향해 불만을 거칠게 토해내기도 했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의 재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 가족에 대한 첫 검증을 받는 판결이다 보니 선고 결과를 두고 국민의 큰 관심이 쏠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최씨가)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이후 최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왜곡된 수사에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의 퇴진에 앞장선 정치인 3명이 대대적으로 기자회견 하면서 시작된 정치적 사건”이라며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물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법률가로서 대단히 동의할 수 없는 무리한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씨가 이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2억94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겼다고 주장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최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지만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1명은 2017년에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당시 윤 총장,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 재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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