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며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이 1주일 유예된 가운데 백신 접종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는 예정대로 전국에서 시작됐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백신 1차 접종자 및 접종 완료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이나 모임·행사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날 각 지자체에 배포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에 따르면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산책, 운동, 등산, 물놀이, 관광 등의 실외 여가 및 레저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외 공간이더라도 집회나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실외 축구장과 같은 야외 체육시설이나 놀이공원을 비롯한 유원시설, 실외 쇼핑공간 등 다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의무 착용 장소와 시간은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질병관리청 'COOV' 앱에서 발급 가능한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코로나예방접종내역확인서와 확인스티커가 부착된 신분증으로 인증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 방역 수단”이라며 “과태료 부과 여부와는 별개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예방 접종자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백신 1차 접종자 및 접종 완료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이나 모임·행사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외 공간이더라도 집회나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실외 축구장과 같은 야외 체육시설이나 놀이공원을 비롯한 유원시설, 실외 쇼핑공간 등 다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의무 착용 장소와 시간은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질병관리청 'COOV' 앱에서 발급 가능한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코로나예방접종내역확인서와 확인스티커가 부착된 신분증으로 인증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 방역 수단”이라며 “과태료 부과 여부와는 별개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예방 접종자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당부했다.